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4,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4, 2020.3.27.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4호로 2010. 1. 1.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94년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소재 제1공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99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소재 제2공장을 건설
• 질의법인은 ’05년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제품 aa, bb(본 건 ‘舊 모델 제품’)를 생산
○ 이후 질의법인의 영국 본사는 건식 진공 펌프(Dry Pump)의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
• 질의법인은 영국본사로부터 ’09년 공장 신축자금 3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소재 3공장 준공
○ ’09년 기획재정부에 고도기술 수반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조세감면 대상 신청제품을 진공펌프 ‘aaa, bbb 모델’(이하 ‘新 모델 제품’)로 하여 사전승인 신청
• ’10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3,000만 달러에 대한 유상증자 후 ’10. 6. 8. 감면승인 결정
○ 또한, 질의법인은 건식 진공펌프 등의 제품 매출 후 약 1∼2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출장, 또는 거래처 상주 파견 서비스 제공
• 현장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중고제품을 질의법인의 2공장으로 이송하여 수리하는 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승인받기 전 모델 제품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인 고도기술 수반사업 조세감면 적용 시 기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수리용역 매출에 대하여 승인받은 감면대상 사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이하 관련규정은 감면 신청 및 승인 당시의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2010.01.01-9924호], 같은 법 시행령 [2010.02.18-22037호]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2 내지 제5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 【조세감면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 또는 동표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 【조세감면 신청서류 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